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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기 거주불명 재등록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4.10.21
조회수
43

공고문박_희외3.pdf (14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06.(16일간)

  다. 공고대상 : 박선희 외 3명

  라.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공고문 박선희 외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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