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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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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4.10.23
조회수
48

최고공고문노_용.pdf (11 kb) 전용뷰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7 (15일간)

  다.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시와로 노*용

  라.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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