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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화재피해 지원 신청 서식
- 작성자
- 시민안전과
- 수정일
- 24.06.12
- 조회수
- 306
[별지제2호서식]개인정보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제6조제1항관련).hwp (51 kb)
[별지제1호서식]화재피해지원신청서.hwp (39 kb)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안내('22.11.30. 시행)
○ 지원대상 :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익산시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자
○ 피해지원금 (화재증명원 피해내역 기준)
- 전소(70%이상) : 500만원
- 반소(30~70%) : 300만원
- 부분소(10~30%) : 2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전액 환수 조치)
-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 화재피해가 경미한(10%미만) 경우
- 화재보험에 가입된 주택
-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화재증명원(익산소방서 발급)]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