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함열출장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료실

HOME > 자료실 > 자료실

익산시 화재피해 지원 신청 서식

작성자
시민안전과
수정일
24.06.12
조회수
306

[별지제2호서식]개인정보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제6조제1항관련).hwp (51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화재피해지원신청서.hwp (39 kb) 전용뷰어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안내('22.11.30. 시행)

 

지원대상 :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익산시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자

 

피해지원금 (화재증명원 피해내역 기준)

  - 전소(70%이상) : 500만원

  - 반소(30~70%) : 300만원

  - 부분소(10~30%) : 200만원

 

지원 제외대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전액 환수 조치)

  -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 화재피해가 경미한(10%미만) 경우

  - 화재보험에 가입된 주택

  -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화재증명원(익산소방서 발급)]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