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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서

작성자
보건사업과
수정일
24.03.19
조회수
219

[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9 kb) 전용뷰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서_2022.4.8.기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사업과 건강지원계(☎063-859-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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