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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작성자
함열출장소
작성일
16.08.23
조회수
1531

건축물유지관리안내문(약식).hwp (181 kb) 전용뷰어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리플렛).pdf (1680 kb) 전용뷰어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35조)

 

=> 건축물의 건강검진은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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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절차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허가권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검검대상임을 통보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점검자리스트를 세움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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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간에 건축물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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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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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허가권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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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안전측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측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측면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처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2.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익산시건축조례로 규정)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이상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언제부터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보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날)로부터 2년에 1회

 

=>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건축물 소유자나 관맅자는 다음의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건축사 사무소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사)

2.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감리사 이상)

3.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대지,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6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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