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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안내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시행안내
익산시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익산시 청렴 계약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입찰
-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시행일자
- 2011. 11. 30.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익산시 훈령 361호)
내용
-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에 의거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물품·용역에 적용되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은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요령
-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익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익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 이행서약서는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익산시 회계과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