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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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 7. 19.)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
| 6만㎡ 이상 | '25.7.19. | 특급 기술자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이상 ~ 3만㎡ 미만 | '26.7.19. | 중급 기술자 이상 |
|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이상 ~ 1만㎡ 미만 | '27.7.19. | 초급 기술자 이상 |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 업무내용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정보통신담당 | |
| 신고 ▼ 접수 ▼ 신고서류 확인 ▼ 신고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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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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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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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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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대상 정보통신설비 | ||
|---|---|---|
① 통신설비 (8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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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설비 (23개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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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설비 (1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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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설비 (2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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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반기별 1회 이상 |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 정보통신공사업 시행규칙 | 내려받기 |
|---|---|
|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 내려받기 |
| 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 내려받기 |
|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 내려받기 |
| 질의응답(FAQ) |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