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근거 | 적용일 | |
---|---|---|---|---|
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소득세법」제99조제1항 | 90. 5. 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 '90. 5. 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 '90. 5. 1 |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 '05. 1. 5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96. 1. 1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제11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96. 1. 1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제1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96. 1. 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93. 8.11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4조제1항 | '00. 7. 1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 대상토지 판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 '00. 7. 1 | |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90. 6. 30 |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