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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사업개요
  • 지원대상익산 시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청년
    • 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 ② 만19~39세 이하 청년
  • 소득요건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3.0% 지원
  • 대상주택 주택가액 4억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최장 10년(신혼부부, 자녀수에 따라) / 최장 6년(청년)
  • 신청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 총무과/총무팀
  • 063-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