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 평가 권고”로 통보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80%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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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40만원 이내
- 건강보험 하위 80%가입자: 20만원 이내
- 정밀진단기관: 4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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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의뢰서” 발급
- 정밀진단 대상자는 정밀검진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
- 검진기관은 정밀진단 완료 후 검사비 청구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검사비를 직접 청구 - 검사비 청구금액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정밀진단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