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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5.07.18
조회수
193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은외2인).pdf (15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가. 이*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4길)

                   나. 이*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1길)

                   다. 김*미(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1길)

2. 공고기간: 2025.07. 17(목) ~ 2025. 08. 08(금) (22일간)

3. 공고방법: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은 외 2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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