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5.07.18
- 조회수
- 193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은외2인).pdf (158 kb)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가. 이*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4길)
나. 이*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1길)
다. 김*미(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1길)
2. 공고기간: 2025.07. 17(목) ~ 2025. 08. 08(금) (22일간)
3. 공고방법: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은 외 2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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