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1.05.06
- 조회수
- 28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5.06. ~ 2021.05.18. (13일간)
나. 공고대상 : 손*혜 (익산시 서동로)
다. 공고방법 :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1.05.19.(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