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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5.02.10
조회수
1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조0천).pdf (9 kb) 전용뷰어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조0천).pdf (1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 직권조치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조**(1961-04-09)

2. 공고기간: 2025. 02. 10. ~ 2025. 02. 24. (14일간)

3. 공고방법: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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