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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5.07.16
조회수
69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163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하도록 안내 및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6. ~ 2025. 7. 29.(14일간)

2. 공고대상 : 이**(1960.05.15), 정**(1980.05.24)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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