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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공고 제2023 - 248호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기관(단체) 모집 공고
2023년도『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익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2 ~ 12월
다. 총사업비 : 금115,200천원(금일억일천오백이십만원)
라. 지원대상 : 4개소 정도
❍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본부(지부)를 둔 성인문해교육 전담 비영리민간기관‧단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등록기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연간 120시간 이상)을 3년 이상 운영한 기관
※문해교육 전문기관, 야학, 복지관 등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2.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선정 후 사업 점검을 통해 출석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개설인원 기준이 안맞을 경우, 일부 삭감 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익산시 평생학습관(☎ 859-5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