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신청안내(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치) *자부담 있음.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2.06.24
- 조회수
- 1027
2023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수요조사신청안내문.hwp (101 kb)
2023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사업신청및자부담금납입확약서.hwp (52 kb)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신청안내(태양열 설치)
-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조금 지원 및 설치(총 설치비의 80% 지원)
- 설치비 내역 (총설치비, 보조금, 주민부담)
- 신청기한 : 2022.06.30.
에너지원 |
구 분 |
용량 |
총 설치비 |
보조금 (국가,익산시 지원) |
주민부담 |
태 양 광 |
주택 |
3KW |
516.3만원 |
412.3만원 |
104만원 |
건물 |
3KW |
549만원 |
438만원 |
111만원 |
|
건물 |
3KW 이상 |
KW당 37만원 예)10KW×37만원 = 370만원 |
|||
태 양 열 |
주택 |
자연순환형 6㎡ |
615.1만원 |
491.1만원 |
124만원 |
건물 |
강제순환형 10.2㎡ |
1129.1만원 |
903.1만원 |
226만원 |
|
지 열 |
주택 |
17.5KW |
2364.2만원 |
1,891.2만원 |
473만원 |
- 지원조건 : 건축물 대장상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로 한전내용상 용도가 동일한 경우
※ 예시
◆ 가능
- 건축물대장 소유자 : 홍길동, 용도 : 주택
한전내용상 명의자 : 홍길동, 용도 : 주택용전기
- 신축일 경우 건축신고필증(대수선 용도변경필증) 제출 시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서 제출 시
◆ 불가
- 미등기 건물(무허가)
- 건축물 소유자 사망(부재)의 경우
- 용도 불일치(ex.건축물대장 용도: 주택, 한전내역 용도 : 상업용전기)
- 접수 장소 : 해당지역 면 행정복지센터
- 방문시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의 대표명의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문의 전화 : 선정기업((유)우경에너텍 063-242-515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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