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3.31
- 조회수
- 1015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안내(2020년).hwp (86 kb)
신청서(공공요금및카드수수료).hwp (77 kb)
❏ 지원대상 :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별)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
※ 매출액보다 카드매출액이 큰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도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익산시 추가지원 : 50만원 초과시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3개월 이내 사용권장)
※ 필수사항 : 지원금 지급전 익산다이로움 카드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기관메일, 팩스, 방문) 신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위한 비대면 접수 권장
❏ 문 의 처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1577-0072)
❏ 신청서류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동의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2019년도 카드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제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용카드 매출실적
▸신용카드 포스기에서 출력
▸신용카드 포스기 관리업체에 전화하여 “2019년도 카드매출실적” 팩스로 자료요청 등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만 해당)
5. 통장 사본
※ 기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에서 담당직원 확인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입금계좌 확인정보
- < 이전글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 다음글
- 2019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