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시행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3.03.24
- 조회수
- 891
2023년익산형근로청년수당참여자모집공고문.hwp (373 kb)
1. 사업대상 :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소상공인사업장 포함)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2. 사업기간 : 2023년 ~ (매년 신규 대상자 지원)
3. 지원규모 : 매월 30만원씩 3년 지급(1인당 최대 1,080만원)
4. 지원방법 : 익산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
5. 지원규모 : 약 500명
6. 신청기간 : 2023. 3. 27.(월) ~ 4. 7.(금)
7. 기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청년정책계 : ☏063-859-7382, 5325, 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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