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3.06.26
- 조회수
- 452
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 ~ 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2023년 8월 21일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마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계 ☎063-85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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