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간편신고 안내(국세청 협조 요청)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5.05.08
- 조회수
- 70
1.근로자가확인해야할항목.pdf (488 kb)
2.근로자간편신고리플릿.zip (1891 kb)
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목) ∼ ’25. 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