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6.21
- 조회수
- 334
소규모위험시설지정해제를위한행정예고문.hwp (122 kb)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간(2023.6.21. ~ 2023.7.10.) 중 익산시청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