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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류 금지 체장 적용 유예 종료에 따른 홍보 요청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2.12
조회수
258

(20231204)어종별금어기금지체장(체중)기준표.pdf (11598 kb) 전용뷰어

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15125(2023.12.5)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2에 따른 가자미류 4종(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금지 체장이 3년간의 유예기간 종료로 2024.1.1.부터 20센티미터 이하로 적용됨에 따라

3. 각 읍·면·동에서는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동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여 어업 및 레저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자미류 금지체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1204)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체중)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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