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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1.02.21
조회수
255

최고공고문0222.jpg (26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7. [13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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