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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1.02.19
조회수
265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478 kb) 전용뷰어
홍보파일(1).jpg (954 kb) 전용뷰어
홍보파일(2).jpg (1050 kb) 전용뷰어
2021년도기초생활보장사업주요개정사항.hwp (277 kb) 전용뷰어

<2021년 제도 완화내용>

1.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제외(생계급여)

2.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3. 자동차 기준 완화

4.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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