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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불가능에 따른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1.02.24
조회수
172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707 kb) 전용뷰어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8.()

3. 공고대상 : *문 외 4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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