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3.01.28
- 조회수
- 741
2023년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가입자모집안내.hwp (576 kb)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안내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
2.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함.
3. 사업종류
희망저축계좌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모집일정, 신청서류는 각 사업별로 상이하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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