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5.09.30
- 조회수
- 141
2026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농가형)신청서식및고용주준수사항.hwp (179 kb)
2025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hwp (2141 kb)
2026년도농작업위탁형프로그램기본계획.hwp (680 kb)
❍ 신청기간 : ~ 2025. 10. 2.(목)까지 * 기한엄수
❍ 신청대상 : 익산시 거주 및 농업경영체상 농지(사업장)에서 농업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 숙식제공 가능한 자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 창고 개조 등은 불가 )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 허용분야 : 시설원예 ·특작 , 버섯 , 과수 , 인삼 , 일반채소 , 종묘재배 , 곡물 등
❍ 허용인원 : 최대 9명(농업경영체등록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인원 적용)
❍ 도입방식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2촌이내) 또는 MOU(베트남)
※ 결혼이민자 신청 :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귀화 , F-5, F-6)농가 또는 다른 결혼이민자 가족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 가능 나이 : 만 19 세 이상 만 55 세 이하 - 불법체류 및 범죄 이력 없어야 함 (불허사유)
❍ 주요사항
▸MOU 및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4촌이내) 계절근로 초청시 사증발급인정 신청부터 입국까지 4주이상 소요 예상
▸추후 숙소 기준 미달시 계절근로자 고용불가 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고용주의 가족 ·친척 외의 경우 시에서 직접 매칭예정
❍ 제출서류
▸ MOU(베트남) 근로자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고용주 신분증사본 1부
▸결혼이민자 가족 (4촌이내)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부 및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 부 ,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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