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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8. 대설 피해 NDMS 입력기간 및 피해신고 안내(기간 연장)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12.05
조회수
54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79(2024.11.29.)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15185 (2024.11.29.)호와 관련입니다.

 

2. 11.26.~28. 대설 피해 관련으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조사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NDMS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유시설 피해가 있는 관내 농가께서는 기한내 내방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NDMS 입력기간(사유시설 피해 확정 완료 포함, *기간연장)

  - 공공시설: 11.29.(금) ~ 12.8.(일)

   ※ 소규모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 발생 건에 대해 누락 없이 입력 철저

 - 사유시설: 11.29.(금) ~ 12.13.(금

 

 나.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시 주의사항

  - 공공시설 피해는 복구물량·금액·공종이 아닌 피해물량·금액·공종 입력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만 입력

  -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 지방재정공제회 등 공제 및 보험 가입 대상 공공시설은 NDMS 입력 제외

   ※ 피해 공공시설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필수 확인

  - 농작물 피해 물량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 적용

  -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 입력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입력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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