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알림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12.12
- 조회수
- 280
2025년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등록신청공고(241127)(2).hwpx (47 kb)
★2025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시행지침.hwpx (1116 kb)
1. 관련: 전북특자도 축산과-5469(2024.11.27.)호
2.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각 축산농가(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2024. 12.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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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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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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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액기준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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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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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사료 급여 |
1.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
돼지 사육농가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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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급여)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도면도 등 |
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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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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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241127) 1부.
2.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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