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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사업자 추가 선정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5.02.21
조회수
282

2025년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최종).hwpx (655 kb)

 1. 제출기한 : ~2025. 3. 6.일 한

 2. 제출내역

   1) 사업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2) 세부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제6호, 제9호~11호 서식)

   3) 그 외 첨부서류(법인현황, 경영현황, 영농현황, 판로현황 등 지침 제7쪽 참고)

 

 3. 주의사항

   1) 출하실적의 경우 2024년도 출하실적을 적용

   2)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3% 이상은 의무 사용

 

 4. 제출방법: 제출내역 순서에 따라 편철 후 책자 제작 제출(6부) *PDF 파일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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