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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5.02.21
조회수
413

★2025년도농식품바우처사업시행지침개정본_공문시행(250205).pdf (19285 kb) 전용뷰어
1.+이용자+안내용+리플릿.pdf (1060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중 중위소득 32% 이하)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신청기한 : 2025. 2. 17. ~ 2025. 12. 12.

지원기간 : 2025. 3. ~ 2025. 12. (10개월)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4만원 (1인가구)/ 10만원(4인가구)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 (카드)

지원품목 : 국산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사용처 :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편의점,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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