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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연중신청)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5.02.10
조회수
264

  1. 지원대상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2. 신청기한 : 2025. 1. ~ 12.(연중)

      ※ 당해예산 소진시 차년도 우선 지급

     ※ 단, 개인 과실로 직전연도 신청 누락시 12월 분석 건에 대해서만 지급

  3.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방법 : GAP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5호) 및 붙임서류 제출

      - 붙임서류 :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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