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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농산물(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연중 신청)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5.02.10
조회수
259

 1.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2. 지원단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내)

  3. 지원한도

    - 수수료 : 5만원 (집단 인증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한도))

    - 출장 및 사후관리비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 일비(2.5만원/1인), 식비(2.5만원/1인), 숙박비(7만원 이내)

  5. 신청기한 : 2025. 1. ~ 12. (연중)

      ※ 당해예산 소진 시 차년도 우선지급

  6.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7. 신청방법 :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및 붙임서류 제출

      - 붙임서류 : GAP인증서 사본,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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