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주택과
- 작성일
- 21.02.22
- 조회수
- 2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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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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