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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 상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5.01.23
조회수
138

2025년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경종)상반기등록신청공고.hwpx (64 kb)
신청서양식.hwpx (53 kb)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비를 지원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25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있는 경우 사업신청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1. 신청기간 : 2025. 2. 14.(금) 까지

 

2. 신청장소 : 익산시청 농산유통과

*신청 농지가 여러 시, 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 군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 지목 관계없이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유사 사업 참여 농지는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20ha(폐경, 휴경면적 제외)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2025년도 신규 추가된 가을갈이 활동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 배수물꼬가 개방 증빙사진 2 제출

15만원/ha

(15/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4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벼 재배 전에 토양에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m2)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붙임  2025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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