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알림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5.02.17
- 조회수
- 122
1.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258(2025.2.12.)호 및 도 농생명정책과-1883(2025.2.14.)호
2.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하나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신고 유도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필수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 변경신고 기간
- 동계작물: 1월(마늘, 양파, 감귤 등)
- 하계작물: 4~6월(벼, 사과, 배, 포도 등)
- 추계작물: 9월(무, 배추 등)
나. 변경 등록 대상
-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 새로운 농지를 추가한 경우
- 기존 재배 농지를 제외한 경우 등
다. 변경 등록 방법
1) 방문, 우편, 팩스: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신청서 제출
2) 전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익산 841-6060, 군산 452-6399)·콜센터(1644-8778)
3) 인터넷: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붙임 정기 변경신고제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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