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2.22
- 조회수
- 30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ㅇ 목 적 :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 ㅇ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및 보일러, 냉방물품(소형 에어컨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86,898백만원 (’21년도 33,000가구) * 기초수급자 자가가구(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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