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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02.22
조회수
30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ㅇ 목 적 :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

ㅇ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및 보일러, 냉방물품(소형 에어컨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86,898백만원 (’21년도 33,000가구)

* 기초수급자 자가가구(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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