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4.12.05
- 조회수
- 17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 및 공고대상: 김○선(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32길 **)
나. 통지 및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통지 및 공고기간: 2024. 12. 05. ~ 2024. 12. 24. (19일간)
라. 통지방법: 등기우편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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