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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등유,LPG)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3.03.17
조회수
277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등유,LPG)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사용 가구
2.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1차)2023.3.10.~3.24. (2차)2023.3.27.~4. 7.

4. 지원내용 : 1인 세대 : 343,800원  2인세대 : 257,200원  3인세대 : 146,600원 4인이상 : 8,400원

5. 사용기간:  2023.3.27.~ 2023.6.30
6. 이용권형태 : 하나카드 발급 이용 문의1800-1111
7. 사용방법 : 등유 및 LPG판매소에서 카드결재
8. 사용처 : 카드가맹점 중 등유 및 LPG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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