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글로벌 네비게이션
HOME
익산시청

정보조회에서 예약까지 한번에

인터넷 접수 함라 한옥체험단지 숙박

HOME > 인터넷 접수 > 함라 한옥체험단지 숙박 > 함라 한옥체험단지 숙박 신청

인쇄하기

소개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 전화 : 063-855-4300 / 063-859-7388
  • 내용 : 전통한옥 숙박체험

시설안내

  • ※ 숙박시설 내에서는 취사 및 취식 할 수 없음(별도 공유주방 사용)
  • ※ 매점, 카페 등 별도의 부대시설이 없으니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주방 이용 시 재료 등 준비)
한옥숙박시설 : 10실(안채 4, 사랑채 3, 별관 3)
한옥숙박시설안내
안채 (4실) 38.88㎡(4인) 1실 안채 4실 38.88㎡(4인)
21.6㎡(3인) 3실 안채 4실 21.6㎡(3인)
사랑채 (3실) 18.32㎡(2인) 1실 사랑채 1실 18.32㎡(2인)
15.84㎡(2인) 2실 사랑채 2실 15.84㎡(2인)
별관 (3실) 18.32㎡(2인) 1실 별관 1실 18.32㎡(2인)
15.84㎡(2인) 2실 별관 2실 15.84㎡(2인)
  • ※ 안채, 사랑채, 별관 각 대청마루 공동사용
  • 대청마루는 냉난방 시설, 침구,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전통체험시설
전통체험시설
전통문화체험관 38.88㎡ 1실
전통음식체험관 21.6㎡ 1실
기타(공유주방)
기타 (공유주방)

시설사용료

  • ※ 계좌입금만 가능 : 농협 344-01-011952 익산시청
    • 입금 완료시 예약이 확정됩니다.(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
    • 입금자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옥숙박시설
시설사용료로 구분, 이용기준(면적), 객실수, 금액(비수기:주중, 금.토.공휴일 전 일/성수기:주중, 금.토.공휴일 전 일), 비고 정보제공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금요일,토요일,
공휴일전일
주중 금요일,토요일,
공휴일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30,000 160,000 150,000 180,000 1실당(4인기준)
21.6㎡ 3 100,000 130,000 120,000 150,000 1실당(3인기준)
사랑채 18.32㎡ 1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70,000 100,000 90,000 120,000 1실당(2인기준)
별관 18.32㎡ 1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70,000 100,000 90,000 120,000 1실당(2인기준)
  •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 ※ 성수기 : 하계 7~8월 , 동계 12~2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전통체험시설
전통체험시설로 구분, 이용기준, 객실수, 금액(평일/주말,공휴일), 비고 정보제공
구 분 이용기준 금 액(원)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전통문화체험관 기본시설사용료
(1회 3시간)
25,000 30,000 운영시간
09:00~12:00
14:00~17:00
냉·난방 사용료(시간당) 10,000 10,000
전통음식체험관 기본시설사용료
(1회 3시간)
25,000 30,000
냉·난방 사용료(시간당) 10,000 10,000
  • ※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마다 사용료 10,000원을 추가한다.
  • ※ 전통문화 체험시설은 별도 문의 : 063)859-7388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시설사용료 감면기준로 구분, 감면율 정보제공
구 분 감면율
1. 익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3.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0퍼센트
  • ※ 감면 증빙서류는 입실시 제출바라며, 감면율에 따라 퇴실 후 매주 금요일 환불됩니다.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시설사용료 환급기준로 구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정보제공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율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시설 사용수칙

1.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납부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2. 숙박은 예약 및 배정된 곳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합니다.
4.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한 사람이 감독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5. 시설내에서 동물의 오물 등으로 더럽혀서는 안되며 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6. 체험관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음식의 조리를 할수 없으며 불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와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허가없이는 상업적인 홍보와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10.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총 게시물 : 0

함라 한옥체험단지 숙박 신청 리스트
글번호 제목 이용일자 객실 세부객실 작성자 상태 신청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