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체육진흥과입니다.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 11월 17일(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시행일: 2025년 11월 17일(월) / 단, 파크골프장은 11. 19.(수)
-변경사항: 체육시설 이용료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상 해당시설: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체육관, 세미나실, 파크골프장(관외) 등
구분 경기장별 | 기준 | 체육시설 이용료 | |||||
익산시민 | 5대 법정감면 대상자(전국) 및 그 외 감면대상자(익산시민에 한함) | 익산시민 및 감면대상자 외 |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축 구 장 | 1경기당 | 22,000 | 26,000 | 11,000 | 13,000 | 27,500 | 32,500 |
풋 살 장 | 1경기당 | 5,000 | 6,000 | 2,500 | 3,000 | 6,300 | 7,500 |
다목적구장 (족구·농구) | 1경기당 | 3,000 | 4,000 | 1,500 | 2,000 | 3,800 | 5,000 |
체 육 관 | 1인당 | 1,000 | 1,200 | 500 | 600 | 1,300 | 1,500 |
세미나실 | 1실당 | 15,000 | 18,000 | 7,500 | 9,000 | 18,800 | 22,500 |
※파크골프장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
익산시민 | 타지역민 | ||||
비감면 | 감면대상자 | 비감면 | 감면대상자 (5대감면대상자만) | ||
1회권 | 3,000 | 1,500 | 6,000 | 2,400 | 1인 1회(4시간) 구장 교차 사용 가능 (월, 연권이용자) |
월권 | 20,000 | 10,000 | 40,000 | 16,000 | |
연권 | 100,000 | 50,000 | 200,000 | 80,000 | |
※ 5대 법정감면 대상자(전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그 외 감면대상자(익산시민에 한함)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청소년(초ㆍ중ㆍ고 학생)
3.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참고사항
-변경된 이용료는 시행일 이후 신규 예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결제 완료된 예약은 변경 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