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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4.10.31
조회수
47

최고공고문.pdf (19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15일간)

 3. 공고대상 : 천*옥 외 4명

 4. 공고방법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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