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3.05.31
조회수
16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요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2023년 6월 1일 격리자 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격리기간 : 격리 7일(의무) -> 격리 5일(권고)

2. 지원대상

  (기존) 코로나 19 확진자

  (변경) 코로나 19 확진 후 2일 이내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 한 자.

3. 구비서류

  -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 연차무급휴가 실시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 안내사항

 - 2023년 6월 1일 이후 확진 통보자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하실 분은 꼭 확진 후 2일 내에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을 하셔야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이 되며, 미등록시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2023년 상반기 익산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 다음글
2023년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정 결과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