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4.06.04
- 조회수
- 4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6.3. ~ 2024.6.11.(9일간)
2. 공고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진**(56.6.18.) / 박**(80.4.2.)
3. 공고방법: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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