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4.07.02
- 조회수
- 9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O외1명).pdf (158 kb)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17.(15일간)
2. 공고대상 : 유*선 외 1명(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74)
3. 공고방법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