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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4.07.02
조회수
9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O외1명).pdf (15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17.(15일간)
2. 공고대상 : 유*선 외 1명(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74)
3. 공고방법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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