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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4.11.11
조회수
132

2024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1).hwp (218 kb) 전용뷰어

●신청기간: 2024.11.11.(월) ~ 11.25.(월)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단가(보조금): 보조 1,600~1,300원/20kg,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유기질비료: 1,6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1,600원/20kg), 1등급(1,500원/20kg), 2등급(1,300원/20kg)
●유의사항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공급량은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24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자가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임의포기한 경우 패널티(2년간 배정 제외) 부과
  - 신청할 제품은 본인이 선정(면사무소에서 특정제품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 기타문의: 삼기면 산업계(063-85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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