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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4.11.11
조회수
115

★2025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 (335 kb)

○ 신청기간 : 2024. 12. 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우선순위 : 유기인증농지>무농약인증농지>일반농지)
○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지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 보조 50, 자부담 50
  - 토양검정, 시비처방 컨설팅 : 보조 100
○ 기타문의 : 삼기면 산업계(063-85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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