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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3.04.11
조회수
417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1.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351~ 5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361~ 1130일까지

2. 장려금 신청대상

22년 근로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2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가구원요건 (’22.12.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4.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2년 귀속)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재산요건 (’22.6.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원 미만일 것

3.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자신청 : ARS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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