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3.04.11
- 조회수
- 417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
1. 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 장려금 신청대상
○’22년 근로・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2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가구원요건 (’22.12.31. 현재)
구 분 |
가구유형 |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04.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2년 귀속)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③ 재산요건 (’22.6.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3.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② 전자신청 : ARS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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