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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2.08.25
조회수
262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1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 공고기간 : 2022. 8. 25(). ~ 2022. 9. 5(). [11일간]

.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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