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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삼기면
작성일
20.02.14
조회수
350

○ 사업기간 : 2020. 1. ~ 2020.1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지원금액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일반계층 344만원/동, 취약계층 전액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모든계층 172만원/동

  - 지붕개량 : 일반계층의 300만원/동, 취약계층 전액지원

 

 < 2020. 2. 18. (화) 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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